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법인 요건과 익금불산입액에서 빼는 차감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특례를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차감금액은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A)에,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 일별 잔액 합계(B,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 합계(C)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산출한 차감금액 합계액만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13" alt="img164179813" >┌─────────────────────────────────────────┐│ ││ 차감금액 = A × B ││ ─── ││ 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img>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