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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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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위임·특정하여, 특례 적용 법인의 자격 요건을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연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당 특례의 적용 가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법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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