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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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법상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하거나 지배주주·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 주주총회 결의로 수량·매수가액을 사전 약정하고 양도를 금지하며,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 행사해야 특례가 인정된다. ‍​‌‌​​​​‌‌‌‌‌‌스톡옵션 행사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벤처기업이 발급한 특례신청확인서를 제출하며, 과세대상 행사이익은 약정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2024.7.2>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2024.7.2, 2025.12.30>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삭제<2022.2.15>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2024.12.31, 2025.12.30>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⑩ 법 제16조의4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신설 2023.2.28>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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