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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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3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운영기준을 정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발급장치 개발계획서 등을 첨부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급방법·기재내용 등 운영기준 위반 시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당 12원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의 금액은 20원)이며, 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대리 발급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⑤ 삭제 <2018.2.13>

⑥ 삭제 <2018.2.13>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0.1, 2013.6.28, 2015.2.3>

⑬제1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20.2.11>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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