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한정한다. 공장설립 승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수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 기간 종료 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연장승인을 받으면 7년까지 인정된다. 면제 대상 자본재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 지급수단 범위에서 도입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 회사 설비 수입에 대한 면제 한도는 감면대상 결정 이후 최초 도입 시 선택한 기준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20.2.11, 2025.2.28, 2025.12.30>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20.2.11, 2025.2.28, 2025.12.30>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