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군의 군수 제외)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세금 감면분(조세인하분)이 반영되도록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반영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사후관리 조치로, 기업도시 창업기업 등에 부여된 조세감면이 골프장 이용요금에 실제로 전가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의 대상 기업도시에는 개정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포함된다.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