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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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1세대가 60세 이상 가입자의 10년 이상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출은 만기까지 매월·매분기 등으로 수령하고 만기에 주택을 처분해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역모기지로 노후 생활비를 받던 집을 양도할 때 이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특례적용신고서와 대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2010.5.4, 2025.12.30>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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