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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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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 과세의 절차적 특례를 규정한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 선임된 자, 미선임 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동일 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결정)로 정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은 원칙적으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또한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내용 변동(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 발생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가산세·원천징수세액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2.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7.2.3, 2025.12.30>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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