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절차를 규정한다. 환급세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환급받으려면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차액을 환급·징수하고, 초과징수분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삭제 <2020.2.11>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