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사업별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세금 감면 사업과 일반 사업의 공통경비를 나눌 때 그 구체적 구분 방법은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손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안분계산 규정으로, 공통손익을 임의로 배분할 수 없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통손익의 계산#공통필요경비#공통수입금액#감면사업#공통손익 안분계산#세금 감면 사업 공통경비#감면사업 겸영 비용 안분#두 사업 공통매출 구분#공통비용 나누는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소득세법 제59조의5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