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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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사업별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세금 감면 사업과 일반 사업의 공통경비를 나눌 때 그 구체적 구분 방법은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손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안분계산 규정으로, 공통손익을 임의로 배분할 수 없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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