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기준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다른 법인이 합병하면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등을 가리킨다. ‍​​‌‌​​‌​​​‌​​‍​​​​‌‌​‌‌‌‌​​합병으로 오른 주식의 증여세를 따질 때 이 특수관계 판정 기간과 최대주주등 요건이 과세 기준이 된다.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2017.2.7>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