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신탁이익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다만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 약정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약정한 날,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면 최초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다만 신탁계약일에 원본·수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위탁자가 신탁 해지·수익자 지정변경·잔여재산 귀속 권리를 보유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신탁 수익을 나눠 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6.2.5, 2021.2.17>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6.2.5, 2020.2.11>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