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전용계좌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로 한정)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용계좌는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청년 적금 이자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이러한 소득 요건과 전용계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입 기한(2022년 말)과 비과세 이자 수령 기한(2024년 말)이 정해진 한시적 규정이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