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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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런 고위험 채권 펀드 세금 혜택은 여러 금융회사를 통한 가입금액 합계 3천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초과분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 역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약·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합산배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둔다.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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