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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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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다.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감면신청이 필요하며, 보유기간·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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