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 요건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므로,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농업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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