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전환전사업용 고정자산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그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액은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 익금산입한다. ‍​​‌​‌​​​‌​‌​​​거주자는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사업장 건물·부속토지를 취득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해산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공장 팔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때 세금을 미루는 규정으로, 양도 기한이 2023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현재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1.10.19, 2021.12.28, 2024.2.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1.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2.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6.9>

1.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