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3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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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특례에 따라 가상자산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그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계산한다. 즉 코인 판 돈에 대한 세금은 소득 전액이 아니라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만 2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두 소득 모두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액 계산의 특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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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