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되, 직계비속·입양자는 이 동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사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해당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나,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한다. 나이 요건이 정해진 공제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