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나,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요건이 면제되고,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상 일시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생계동일로 본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되, 과세기간 중 사망·치유 시 그 전날 기준으로 하고,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본다.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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