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2

소득세법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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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권사 거래내역 세금 자료 제출 대상에는 장외매매거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중개한 경우의 거래내역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내역이 포함된다. ‍​​‌​‌​‌​​‌​‌​‍​‌‌​‌‌‌​‌​​​​다만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주식등 거래내역 자료는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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