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2
소득세법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권사 거래내역 세금 자료 제출 대상에는 장외매매거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중개한 경우의 거래내역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내역이 포함된다. 다만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주식등 거래내역 자료는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