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7조
소득세법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 등본등으로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해당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해 제출하되, 이전에 제출한 뒤 공제대상자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으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로 갈음한다. 비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