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조특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포함)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발급받는 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 제공·과세목적 외 사용·내용 누설이 금지되고, 공무원이 아닌 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또한 국세청장은 제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