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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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장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로 사용·누설할 수 없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의 근거 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도 제출 의무자에 포함된다.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비공무원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청장은 발급자에게 서류 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고,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으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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