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
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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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감면 소득을 따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 소득과 일반 소득이 뒤섞여 감면세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분해 기장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본 조문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