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257 (2016. 3. 2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16서0257
- 의결일
- 2016. 3. 28.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임차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임차료,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이 모두 쟁점금액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고 월세계약서 금액은 착오 기재라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했으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내지 못했고 차용증 원본의 인주상태로 보아 작성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임차인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면적은 89.25㎡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학원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임차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OOO 및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로 OOO(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년 귀속부터 2014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임차인에게 매월 원금OOO과 이자OOO 합계 OOO을 수시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OOO을 대여하였는바, 처분청이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서는 착오로 월 임대료가 잘못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OOO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원본의 인주상태로 보아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며,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조회서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임차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OOO을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임차인에게 임차료OOO에 대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은 월세계약서와 임차인의 OOO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각 , 와 같다. 임차인의 세무대리인 제출 월세계약서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은 임차인에게 OOO을 대여하고 매월 원금OOO과 이자OOO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제시한 차용증과 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 , 와 같다. 청구인 제시 차용증 청구인 제시 월세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