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067 (2019. 9. 2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19서2067
의결일
2019. 9. 2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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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와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회수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해 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한다. ‍​​‌‌​‌‌​​‌‌‌‌청구법인은 2013.7.1.~2016.6.30. ‍‌​​​‌‌‌‌‌​‌​‌각 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후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지급금 이자 회수를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2.6.29.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3.7.1.~2014.6.30.사업연도(이하 “2014사업연도”라 한다) OOO2014.7.1.~2015.6.30.사업연도(이하 “2015사업연도”라 한다) OOO2015.7.1.~2016.6.30.사업연도(이하 “2016사업연도”라 한다) OOO합계 OOO(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및 인정이자 계상의 적성성을 검토하라고 권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특수관계자인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2.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4년 2월분 OOO2015년 2월분 OOO2016년 2월분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인정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은 2014.6.30. 2014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5.6.3. 동 금액을 회수하였고, 2015.6.30. 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6.2.21. OOO2016.6.7. OOO회수하였으며, 2016.30. 201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7.6.2. OOO회수하였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입금전표,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이외에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와 관련한 가지급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OOO2009.5.26.부터 2018.3.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OOO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제출하였다.<표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단위 : 천원)(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거래결과표에 의하면, OOO2017.3.15. 청구법인에게 OOO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차감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과 전표 내역 외에 인정이자가 회수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표2> 계정별 원장과 전표 내역(단위 : 천원)(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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