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550 (2003. 7. 11.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서0550
- 의결일
- 2003. 7. 11.
- 소관
- 조세심판원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양도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의 손실은 한국증권업협회 시세표상 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1997년 아파트청약과 관련해 은행에서 구입한 채권을 청약 후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으나 그 인적사항과 매각대금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재결요지】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않음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97.11.13. OOOO시 OO구 OOO OOOOO아파트 107-703호(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청약과 관련하여 OO은행으로부터 액면가액 OO,OOOO원의 국민OO채권(이하 "쟁점OO채권"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1997.11.14. OO건설(주)에 아파트청약을 한 후 쟁점OO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던 중 2000.8.10. 동 아파트당첨권을 전기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처분청은 2002.10.17~11.21.간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당첨권 조사결과, 위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각각 OOO,OOO,OOO원 및 OOO,OOO,OOO원으로,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소신고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OO채권 OO,OOOO원을 당시의 시세대로 하여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비록 사채업자의 인적사항과 매각대금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매매시세표상의 채권시세(OO,OOOO원)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채권매각손실 OO,OOOO원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OO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일반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쟁점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OO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아파트당첨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OO채권을 OO,OOO,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2) 청구인은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매매시세표상의 채권시세(OO,OOOO원)에 따라 계산한 쟁점OO채권의 매각손실 OO,OOOO원을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소득금액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 제2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OO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만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OO채권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일반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2913, 2003.1.8외 다수 같은 뜻임).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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