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805 (2019. 12. 26.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19서2805
의결일
2019. 12. 26.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를 확정시킨 패소 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바, 쟁점 판결(2016.5.18. 선고)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고 그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서 손금은 선고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당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지급분 일부를 손금불산입해 2019.4.17.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송 패소 보험금 손금 처리 시기에 관한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용되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201x.201x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23 판결(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30 판결(반소, 보험금, 이하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23 판결을 포함하여 “쟁점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4.1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6.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2016.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4.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전입액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환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5) 처분청은 2019.6.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원판결은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