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891 (2004. 7. 22.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4중0891
- 의결일
- 2004. 7. 22.
- 소관
- 조세심판원
LPG를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리터당 15원 깎아 판매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업무일지에는 오히려 주장 단가보다 높은 리터당 400원(2000년 1월 기준)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쟁점금액 35,734,850원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골에게 싸게 판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실제 할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재결요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할인판매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업무일지상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는 상호로 OOO(OOOOOO)OOO를 영위하며 주로 영업용택시사업자에게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03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6,615,720원, 2000년 2기분 14,993,480원 및 2001년 1기분 11,083,370원, 합계 32,69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LPG를 판매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ℓ당 약정한 금액보다 15원을 에누리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판매한 분 중 ℓ당 15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년 1기분 4,246,787원, 2000년 2기분 10,356,963원 및 2001년 1기분 21,131,100원, 합계 35,734,8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구인은 LPG를 판매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ℓ당 400원(2000년 1월 기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LPG를 판매하면서 ℓ당 15원을 에누리하여 주었으므로 에누리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LPG 매출금액을 산출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판매한 단가가 불분명하여 그 단가를 ℓ당 316.9원(2000년 1월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판매한 분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ℓ당 15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이 일반택시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판매한 LPG의 단가를 ℓ당 316.9원(2000년 1월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을 2000년 1기 2,133,984,668원, 2000년 2기 2,452,914,220원, 2001년 1기 2,569,801,845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2000년 1기 40,826,334원, 2000년 2기 98,092,812원, 2001년 1기 77,074,92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LPG를 판매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ℓ당 판매단가 316.9원(2000년 1월 기준)에서 15원을 에누리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판매한 분 중 ℓ당 15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년 1기분 4,246,787원, 2000년 2기분 10,356,963원 및 2001년 1기분 21,131,100원, 합계 35,734,850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LPG를 ℓ당 316.9원에 판매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ℓ당 15원을 에누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업무일지(이하 2000년 1월 기준)를 보면, 청구인은 LPG를 판매하면서 일반택시사업자에게는 ℓ당 316.9원,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4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업무일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일매일의 실제 판매량 및 판매금액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매출에누리하여 준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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