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2000-0641 (2000. 7.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2000-0641
의결일
2000. 7. 1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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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경락으로 구분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은 사치성재산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므로, 건물과 대지를 구분해 그중 하나만 취득하거나 대지 일부만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된다(대법원 93누7013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99년 토지 300.8㎡(취득가액 4억1백만원)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했을 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상건축물이 룸살롱 등 유흥주점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면 건물의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그 토지는 중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된다.

【재결요지】

일부 토지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면 그 건물의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6. 경락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0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1,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96,000원, 농어촌특별세 3,528,800원, 합계 42,02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2. 부과고지하였다.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을뿐, 이건 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달리 건물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이건 토지상의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구분하여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고급오락장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상의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유흥주점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취득하였고,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은 사치성재산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7013, 1994.2.8.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과 같이 부동산중 일부 토지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면 그 건물의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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