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지0869 (2015. 7. 1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15지0869
- 의결일
- 2015. 7. 15.
- 소관
- 조세심판원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도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부과함이 정당하다. 조세심판원은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가 가산세 산출기준을 감면 후 세액에서 감면 전 「지방세법」 산출세액으로 변경한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4.10.28. 쟁점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2015.2.23.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감면받은 취득세라도 무신고 시 가산세는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산출세액이 0이어서 가산세도 0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무신고가산세는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가산세 산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를 분양취득한 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5.2.23.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나.처분청은 2015.2.25.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결정·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OOO이 되는 것이고, 결국 무신고가산세도OOO이 되어 이를 부과할 수 없기에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을 결정·통지한 것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2014년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OOO으로서, 2014.10.28. 쟁점아파트를 분양취득한 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5.2.23.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2) 처분청은 2015.2.25. 청구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였다.(3) 한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는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 되었는바, 주요 개정내용은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였고, 그 개정이유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가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14.1.1. 개정된 이상 가산세 산출기준은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2014.10.28.)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률(1)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3)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4)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1. 감면 대상자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감면 내용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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