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000원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5개 과세기간 000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8210 (2020. 12. 29.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0중8210
의결일
2020. 12. 29.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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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한도(1억원)와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2억원)를 모두 적용해 각각 계산한 뒤 둘 중 낮은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 한도로 삼는 것이므로,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여 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20.2.2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20.6.9. ‍​​‌‌​​‌‌​‌​​​개정 전)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억원을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한도 1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감면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이라도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제133조 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1억원)를 배제하면 명문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제2호(5년 2억원)만 적용하자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000원)와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000원)를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하여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한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2.21. 양도가액OOO원에 양도하고, 2020.3.31.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OOO원 중 감면한도 OOO원을 초과한 OOO원에 대해 감면배제하여 2020.7.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제1호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충족하지 않지만,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충족되므로 이에 따라 2020년 전의 4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2억원으로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2) 예컨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OOO원이고,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전단에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원이고,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5개 과세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원이다.따라서 큰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OOO원이므로 제1호가 아닌 제2호에 따라 감면한도액 2억원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제1호(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 제2호(5년간 합계액에 대한 2억원 한도)]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를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하여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한다는 의미이다.만약 청구인의 논리대로 감면한도를 계산한다면「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제1호는 고려할 필요 없이 같은 항 제2호의 5년간 2억원 한도만 적용하면 될 것인데 이는 명문규정 제1호를 사문화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명백한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다.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제1항 명문규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5개 과세기간 2억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1) 조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단위 : 원)(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2억원이 아닌 1억원을 적용하여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감면배제하고,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전단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5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의미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 과세기간별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 Max(과세기간별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1억원, 5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2억원)]이다.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인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OOO원이고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의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OOO원[= OOO)]이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5개 과세기간 2억원)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1억원)와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2억원)를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하여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한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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