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426 (2015. 3.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5중0426
의결일
2015. 3. 1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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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 금융자료 없이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거래사실 확인서와 보험금 수령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 주장액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100조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데, 청구인은 1991년 취득해 2013년 양도한 토지를 당초 환산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실지취득가액으로 바꿔 경정청구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계약서와 확인서가 모두 최근 재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했고,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오래전에 산 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매매대금 지급 금융자료도 없었다. ‍​‌​‌​​‌‌‌‌​‌‌2014년 공시지가가 1990년보다 크게 올라 양도액의 절반에 불과한 취득가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보험금 수령내역 등 외에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지분 5분의 4(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3.12.3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3.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2014.5.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증빙으로 최근에 재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보험금수령 내역서, 쟁점토지 중 지분 5분의 1의 취득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인인 OOO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보험금수령 내역서,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OOO 구역 내에 있어 2014년 공시지가가 1990년 공시지가에 비하여 약 OOO상승하였는바, 청구인이 2013년에 OOO원을 받고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에 비하여 1991년에 취득한 실지취득가액이 그 절반인OOO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1)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토지의 1㎡당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과 같고, 2014년 공시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의 약 OOO이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2)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로, 지분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지분 5분의 1의 매수인은 OOO로,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최근에 그와 같이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나)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OOO에는 OOO가 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지분 5분의 1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다) OOO의 보험금 지급확인서와 OOO의 보험금 지급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라)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의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OOO에 요청하였으나, OOO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비실명으로 거래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2014.12.12.)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금 수령내역, OOO의 답변 내용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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