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08부1312 (2008. 12. 31.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08부1312
의결일
2008. 12. 31.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와 자회사라도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특수관계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대금을 늦게 받은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 기산일은 양도양수일의 다음 날로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100% 1인주주와의 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경제주체 내부거래여서 조세부담 감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각 법인을 별개로 보아 이를 배척했다. ‍​​‌​‌‌​‌‌‌‌‌‌별도의 대금지급 약정서가 심리일까지 제시되지 않아,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계약일(2004.7.31.)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각각의 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부당행위대상이며, 인정이자 기산일은 지급약정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자동차전장품 제조업체로서 2004.7.31.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 전체를 청구외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3,986,714,2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2006.12.31. 어음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해산등기일인 2007.4.18.까지 보유하였다.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회수지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4.8.1.부터 2007.4.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54,944,1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8,19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사업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적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이며,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청구인 소득의 감소는 청구외법인 소득의 증가가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OOO.(2)설사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인정이자 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제시한 구 재정경제부 예규는 자본거래의 경우로서 이 건 손익거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예규이므로, 위 예규에 근거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 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청구인이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과 아울러 실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내외에 걸쳐 표방한 바와 같고 완전한 법률적 권한과 의무 역시 동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되므로 사업양도대금 역시 동 일자에 수령함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의 다음 날인 2004.8.1.을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로 함이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그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의 다음 날로 하여 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총 발행주식 151,048주(100%)를 2004.1.20. 신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현재 보유 중이었다.(2)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대표이사가 모두 박OOO로서, 양도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2004.7.31. 현재 그 자산부채현황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양도양수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약정서는 제시되지 아니 하였다.OOO(3) 청구인은 2004.7.31. 폐업하였고 2007.4.18. 임시주총에서 해산결의한 사실이 폐업신고서(2004.8.25.)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4)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양도미수금 3,979,571,414원을 2006.12.31. 어음으로 회수하였다고 하였다.(5)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청구인의 해산등기 관련 회계처리 건, 2007.5.17.)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어음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OOO(6)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구 재정경제부 예규(법인 46012-186, 2002.11.18.)를 근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적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이며,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청구인 소득의 감소는 청구외법인 소득의 증가가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재정경제부 예규는 자본거래인 현물출자에 관한 것으로 손익거래인 이 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인은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청구인의 해산시(2007.4.18.)까지이자 등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게 그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청구인은 그만큼의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므로OOO,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7)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인정이자 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사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청구인은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양도양수일에 그 대금을 청산함이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의 다음 날인 2004.8.1.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문서

심판례의결 2001. 6. 8.

1년 이내 단기매매의 실가과세적정 여부(경정)

증여받아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이라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본 심판례

심판례의결 2021. 9. 14.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법인에 취득가로 양도한 분양권, 유사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20. 3. 12.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자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이면 해당 지분 상당액은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의결 2018. 11. 22.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청산 직전 1인주주 대표이사 급여·퇴직급여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손금불산입 정당

심판례의결 2007. 7. 30.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에명의이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8,231백만원(실지거래가액 2,174백만원)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계약금만 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동일가로 명의이전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인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