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는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등으로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방2787 (2026. 9. 1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방2787
- 의결일
- 2026. 9. 17.
- 소관
- 조세심판원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 등 각종 제한을 받는 임야라도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의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이어야 하나 쟁점임야는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같은 항 제5호의 개발제한구역·제한보호구역 임야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되나, 청구인은 2009.5.4. 매매로 취득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임야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합산과세 처분을 달리 볼 수 없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10.16.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토지 7,9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 OOO 전 96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25년도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09.5.4. 유실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쟁점임야가 제한보호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임을 알게 되었다.(2) 쟁점임야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없고, 개인별 사전 고지나 우편 통지 없이 공고를 통하여 쟁점임야가 2018.12.28. 공익용산지로 추가 편입되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사실상 잠식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빼앗고 세금만 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불합리하다.(3) 청구인은 국민연금 약 OOO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인바,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 구체적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자로서 어떤 권리행사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해 놓고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4)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일반 임야보다 10배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바,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조정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나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1호에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에 해당하기는 하나 관련 지방세법령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바, 쟁점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보전산지에 해당하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이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5.4.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임야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3)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임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조정할 수 없다.(4) 한편,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하는바, 쟁점임야는 건설부고시 제OOO호(1972.8.2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공익용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공익용산지로 편입하여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임야는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등으로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에 해당한다.(나) 쟁점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매(2009.4.29.)로 취득하고, 2009.5.4.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등으로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이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5.4.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3) 산지관리법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보전산지(保全山地)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4. 녹지지역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목장용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추징한 처분은 정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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