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방1177 (2026. 9. 1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방1177
의결일
2026. 9. 1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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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농지에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데,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일(2024.6.12.)부터 취득일(2026.1.9.)까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제출한 농산물 거래내역도 2024.4.22. ‍​​‌​​‌‌​​‌‌​​옥수수 종자 구입이 최초였다. ‍​‌​​‌​​​‌​​‌​2021년부터 아버지 명의로 마늘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과 피해사실확인서만으로는 농사 지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6.1.9.)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 되기 전인 24.6.12.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매출내역(농산물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4.4.22. 최초로 옥수수 종자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고려, 객관적 입증이 부족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6.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OOO 토지 1,58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증여)한 후 그 취득가격(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6.1.9.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2.23.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1.9.2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토지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해부터 마늘 농사를 시작하였고, 2024.6.12.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2024.6.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OOO 토지 2,746㎡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OOO 토지에서 농사(수박, 파, 참외 등)를 짓고 있다.(2) 청구인은 2026.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하였다.(3) 청구인이 2024.6.12.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6.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21.9.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해 가을 마늘을 파종하여 그 이듬해 6월에 마늘을 수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서 알 수 있다.(4) 처분청은 A농업협동조합(이하 “A”이라 한다)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이하 “이 건 매출내역”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경우 2024.4.22.부터 A으로부터 옥수수 모종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1년 가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당시에는 A의 조합원인 아버지 명의로 거래를 하여 농자재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처분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23년 이전부터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매출내역만으로 청구인이 2024.4.22. 이후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인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3항 제3호 및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에서 자경농민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을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인은 2024.6.12.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후, 그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6.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매출내역의 최초 거래일도 2024.4.22.임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특정 시점에서 농작물 피해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임을 볼 때,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1.9.28. 쟁점토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답 516㎡)를 취득한 후, 2024.6.12. 농업경영체 등록(신규)을 하고, 2024.6.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OOO 답 2,746㎡를 아버지인 a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2026.1.9. 이 건 토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OOO 답 1,587.9㎡)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6.2.23. 이를 거부하였다.(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26.1.15. 발급한 쟁점토지의 ‘피해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피해 사실확인서○○○(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4.6.12. 청구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OOO 토지 및 이 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매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4.4.22. 최초로 A에서 옥수수 종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또한, 청구인은 농지(작물 재배)와 수확한 작물을 촬영한 사진(2022.4.20.부터 2023.7.22.까지 촬영)과 2023.12.28. 낫, 삽, 비닐을 하나종합상사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서 자경농민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제6조에서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6.1.9.)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 되기 전인 2024.6.12.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또한 위의 규정 단서에서 감면신청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매출내역(농산물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4.4.22. 최초로 A에서 옥수수 종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2023.12.28. 삽, 낫, 비닐을 매입하였다고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경작 및 농산물 수확 사진의 경우 쟁점토지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OOO 토지에서 촬영한 것인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쟁점토지의 ‘피해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주민등록등본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4)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3호, 2023.11.29. 개정된 것)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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