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039 (2026. 9.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소1039
의결일
2026. 9. 1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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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5.5%를 대표이사 B·배우자 C와 함께 보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로 판단하며,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일응의 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청구인은 출자·배당·급여·경영참여가 없는 이름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하였으나, 2001년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해 2024년까지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 자료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 주주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이 경우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주식의 명의자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2024.11.24.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4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2024.2.29.) 현재 대표이사 B와 그의 특수관계인 C(배우자) 및 청구인(형)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OOO주, 주당 OOO원)의 95.50%(OOO주)를 보유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6.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가) (주식 취득경위의 비정상성) 청구인은 B로부터 구체적인 지분율, 출자금액, 출자방법, 경영참여 방식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형제간 신뢰를 바탕으로 인감증명서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나) (경제적 이익의 전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다. 구체적으로

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② 급여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거나 참석한 적이 없고,

④ 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자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다) (법인 운영 및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내용, 거래처, 재무상태, 직원 현황 등 법인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의 폐업 사실조차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 실질적 경영진에 의한 법인 사적 이용 및 세금 전가 의도1) (B의 재산 은닉 및 조세 회피 정황) B는 배우자 C과 위장이혼을 하였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후 C 명의로 다시 낙찰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이 실제로 경매 절차를 거쳐 C 명의로 재취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B가 의도적으로 채권자 및 과세관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을 시사한다.2) (명의주주를 이용한 조세책임 전가 시도)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고 B와 통화한 내용에서, B는 '계속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니 알아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는 B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고 이익을 향유한 B 일가가 아닌, 법인과 무관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2)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국세기본법」제39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의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청구인은

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③ 배당금이나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④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바 없는 경우, 주식의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출자·경영·이익 향유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나. 처분청 의견(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2) 청구인은 2001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는바, 당시 체납법인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5인도 신규주주로 유입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2001년에 취득한 주식을 2024년까지 보유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 주주로 판단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친족관계2. 경제적 연관관계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지분율 89.50%)와 그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C(배우자, 지분율 5%)과 청구인(형, 지분율 1%)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였다.<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OOO(2)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에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이를 2024년까지 보유하였다.(3) 청구인은 B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 주었을 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지급받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OOO, 2021.11.1.~2023.7.31.) 등을 제출하였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 주주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주식의 명의자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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