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720 (2026. 9. 1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소1720
- 의결일
- 2026. 9. 14.
- 소관
- 조세심판원
모친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빌려줬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법인은 모친 C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아 양도해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지분 20%를 가진 청구인에게 그 20%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22년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고, 증여 당시 37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 경험에 비추어 용도 확인 없이 인감을 내어주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족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항변만으로는 지배주주등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나이와 사업 경험 등으로 보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용도 확인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대표자는 B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1.1.29.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20%)를 배정받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이다.나. C(청구인의 모)은 2022.1.17. 경기도 OOO 외 3필지 및 해당 토지의 공장 건물 3개 동(C이 2019.4.6. 전배우자 D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2.4.1. 주식회사 E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가격 OOO원에 양도하였다.다. C은 위 2022.1.17.자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원(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OOO원으로 계상한 후 2022사업연도 영업손실(OOO원)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4.5.부터 2024.4.24.까지 C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고,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OOO원의 20%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2026.1.13. 청구인에게 2022.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지배주주가 아니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어머니 C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1) 청구인은 C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C에게 제공한 인감증명서 등이 쟁점법인의 법인 설립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나 보수를 받은 적도 없다.(나) 쟁점법인의 주금은 전부 C의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및 지배주주는 모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C이다.C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B에게 주금 OOO원을 전달하였고, B이 잔고증명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C이 B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확인한 결과, C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2021.1.29.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를 배정한 사실과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3)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지배주주인 C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4) 쟁점법인의 실제 지배주주는 C이고, C이 쟁점부동산을 C이 100% 지분을 가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C과 B의 주식이 증여일 이전인 2022.1.1. 양도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나, 주식양수인의 진술로 허위임이 밝혀지자 취하한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 및 B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2) 청구인은 모친인 C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나이(2022년 증여 당시 37세)와 사업 운영 이력(2020.1.17.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 가정주부에 불과한 C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20.3.23. 고액(OOO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소득발생 내역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이 2020.7.13. 다른 일반음식점(OOO)을 개업한바, C이 대출한 자금이 창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컨대, 청구인과 C이 조세탈루를 위한 도관을 만들고자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통해 C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주주로 가담한 공모관계로 봄이 타당하다.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의사로 법인 설립과 주주 등재에 가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37세인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일체의 사실 인식도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3) 청구인이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의칙을 벗어난 행위로서, 이로 인한 조세일실(OOO원)이 막대하므로 이는 신의칙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가) 쟁점부동산은 C이 2019.4.6.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C의 전남편인 망 D가 운영하던 공장)으로, C은 이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 등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OOO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쟁점법인을 설립한 뒤 결손을 만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상계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조세탈루의 도관으로 설립하였음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파악되고 있다.(나) 그러나 C의 양도소득 과소신고로 인한 추징과 함께 쟁점법인의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주 등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다) 청구인 등의 명의대여로 인하여 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법인을 조세탈루 목적으로 C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도관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추징 가능액 OOO원(C이 직접 양도시 납부할 산출세액 OOO원-실제 추징 양도세 산출세액 OOO원)이 중복조사로 인해 조세일실 되었다.(라) 대법원에서도 세수일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로서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2020∼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OOO<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OOO(나) C은 청구인의 모친으로, C의 전 배우자 D는 2019.4.6. 사망하였고, C은 2020.10.29. B과 재혼하였다.(2) 청구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증여 의제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은 2021.1.29.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B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법인의 업태와 종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법인의 업태 및 종목OOO(나) B은 2021.1.29.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아래 <표4>와 같이 B을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인과 C을 사내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표4>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 주요내용OOO(다) 쟁점법인의 주주는 B(60%), C(20%) 및 청구인(20%)으로서, B은 쟁점법인 설립시 아래 <그림1>과 같이 2021.1.26. 기준 본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그림1> B이 제출한 잔고증명서 발췌OOO1) 2020.12.1.부터 2021.3.31.까지 해당 계좌와 C 간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이나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표5> B과 C 간 거래내역(2020.12.1.∼2021.3.31.)OOO2) 위 <표5>상 C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총 OOO원 중 쟁점법인 설립 무렵(2021.1.29.)인 2021.1.26. 입금된 OOO원은 2021.2.1. 다시 C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인 2021년 2월에 입금된 OOO원은 각각 아래 <그림2>의 예시와 같이 해당 금액이 입금된 날 B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로 이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그림2> 2021.2.2. 및 2021.2.6. 계좌 입출금 내역OOO(라) 쟁점법인 설립시 첨부된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 아래 <그림3>의 첨부서면 중 B(대표이사)과 청구인ㆍC(사내이사), F(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정보(등본) 발급 관련 사항은 아래 <표6>과 같고, 등록면허세는 2021.1.29. 납부되었으며, 다른 첨부서면의 작성일은 2021.1.26.자로 기재되어 있다.<그림3> 쟁점법인 설립신청서 첨부서면OOO<표6>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내역OOO1) 제출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전부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발급되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2021.1.26. 청구인이 경기도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날 C이 OOO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아래 <그림4>와 같이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림4> 2021.1.26.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일부OOO3) 청구인과 C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C은 아래 <그림5>와 같이 용도 및 목적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5> 2021.1.26. C이 발급받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일부OOO(마)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첨부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20%인 OOO주를 배정받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 쟁점법인의 주식배정표 및 청구인의 주식인수증에는 청구인이 2021.1.26. 아래 <그림6>과 같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 중 OOO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림6> 주식배정표 및 주식인수증OOO2) 2021.1.26. 개최된 발기인총회 의사록 및 같은 날 작성된 취임승낙서에 따르면, 아래 <그림7>과 같이 B, 청구인, C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림7> 발기인총회 의사록 일부 및 청구인의 취임승낙서OOO(3) 청구인은 C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쟁점법인의 설립에 이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배정받거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8>∼<그림10>과 같이 청구인, C 및 B이 2026년 1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8>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그림9>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그림10>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가) 청구인은 C이 2020.10.29. B과 재혼한 후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도 없으며,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받은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4) 처분청은 C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 20%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7>와 같이 2019.4.6. C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2022.1.17. 쟁점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2022.4.1. 주식회사 E 외 1명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는 2020.3.23.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자 C)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2.1.4.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변경된 후 2022.4.1. 해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표7>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OOO(나) C은 2022.1.17.자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산출세액 : 0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자산수증이익을 OOO원으로 계상한 후 영업손실(OOO원)을 차감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4.10.24.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표8>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현황OOO(다) 조사관서는 C이 아래 <그림1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4.4.5.부터 2024.4.24.까지 C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C이 과소신고한 양도차익 OOO원을 적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총결정세액)을 추징하였다.<그림11>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발췌OOO1) C이 쟁점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식회사 E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산출세액)으로 예상된다.<표9> C 직접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처분청 제출)OOO2) 조사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고, 해당 금액 중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C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C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산출세액)으로 경정하였다.<표10> C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OOO3) 조사관서는 증여재산 OOO원 중 부담부증여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산하고, 아래 <그림1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B 및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아래 <표11>과 같이 파생하였다.<그림12>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중 증여의제 검토 부분OOO<표11>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파생 내역OOO(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5) 청구인이 2025.11.3. 처분청에 청구한 것으로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첨부된 주식 양도명세서 등에 따르면, B과 C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 일부가 아래 <표12>와 같이 증여일 이전에 G 등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주식 양도 내용OOO(가)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위 <표12>의 주식 양도가 양수인의 진술로 허위임이 밝혀지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취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1) 쟁점법인 설립 및 2022ㆍ202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까지 신고된 주식 보유현황은 B OOO주, 청구인 및 C 각 OOO주로 주주현황에 변동이 없었으나, BㆍCㆍH은 위 <표8>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를 2024.3.8. 및 2024.4.2. 기한후신고 하였고, 기한후신고시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2)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이 G 등에게 주식인수경위를 확인한 결과 실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과세전적부심사는 CㆍB이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대리인(세무사 I)은 심판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당초 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담당하였던 세무사로, C의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함께 수령하여,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취하하게 된 것이고,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인이 요청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2) 처분청은 해당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다가 취하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직접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나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청구인, C 및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 설립시 잔고증명에 사용된 통장은 B의 통장이고, C이 쟁점법인 설립(2021.1.29.) 무렵 B에게 입금한 금액은 주금의 절반(OOO원)에 불과하며, 법인 설립 후인 2021.2.1.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C이 주금 전부를 납입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는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나이와 사업 경험 등으로 보아,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용도 확인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등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3)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4)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5)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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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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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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