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농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방0920 (2026. 9. 1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방0920
- 의결일
- 2026. 9. 15.
- 소관
- 조세심판원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유예기간(직접 경작 2년) 내에 토지 소재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토지를 계속 소유하며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자경농민 지위 상실을 이유로 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인용). 청구인은 배우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2025년 서울 서초구로 일시 전입한 것으로, 배우자 병간호로 주소를 옮긴 사정이 참작되었다. 토지를 계속 소유·경작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자경농민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0000.0.0.)이 경과하기 전인 0000.0.0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6.4. 2024.10.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경농민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아, 2026.1.29.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지난 2025.9.8.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북도 고령군에는 이를 치료할 만한 종합병원이 없어 수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원(2025.9.4.∼2025.10.25.)하여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방문 치료를 받아야만 하였다.(2)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청구인의 집(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OOO, 이하 “고령군 주택”이라 한다)에서 서울에 있는 OOO을 수시로 방문하여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서초구 주택”이라 한다)을 얻어, 배우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서초구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3) 청구인은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 우편물 등을 받아 보기 위해, 배우자의 주소는 그대로 고령군 주택에 둔 채,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여 2025.10.2. 서초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4) 청구인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배우자와 함께 30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배우자의 투병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5)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의 투병 생활을 위해 서초구 주택으로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 감면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감면 대상 물건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장애사유의 존재와 정도, 장애 해소를 위하여 납세자가 기울인 노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이나 생활상의 편의에 불과한 사유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초구 주택으로 옮겨야만 배우자의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서초구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배우자의 진료 편의를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진단서와 2026년 4월 고령군 주택에서 수령한 우편물 등만으로는 주소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자경농민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1985.10.1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OOO로 전입한 후 배우자인 a과 함께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3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2024.6.4., 2024.10.2. 이 건 토지(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OOO)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은 2025.9.4.부터 2025.10.25.까지 급성백혈병으로 OOO에 입원하였고, 그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항암 치료 후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보호자의 돌봄 및 보호자 동반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은 2025.10.1. 서초구 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서초구 주택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경농민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아, 2026.1.2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사) 청구인은 2026.4.17.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6.5.28. 고령군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12.31.까지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또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농지의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6지868, 2016.12.12. 같은 뜻임),청구인은 자경농민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점,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2026.6.4.)이 경과하기 전인 2026.1.29.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