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1824 (2026. 9. 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5지1824
- 의결일
- 2026. 9. 8.
- 소관
- 조세심판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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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사용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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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화해조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 사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아니다(경정)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군사수용지를 화해조서로 되찾아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사용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가가 화해조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는 토지는 유료 사용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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