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배제하였던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지0622 (2026. 9. 1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지0622
의결일
2026. 9. 1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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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였다면 취득세 중과제외의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인용(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멸실하여 문언상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라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등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0000.0.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중과배제규정의 취득세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주택의 취득일(0000.0.0.)부터 3년 이내인 0000.0.00.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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