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지0072 (2026. 9. 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지0072
의결일
2026. 9. 2.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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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28일이 경과한 2022.1.10.에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자격요건을 갖춘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28일이 경과한 22.1.10.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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