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방0495 (2026. 8. 2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방0495
의결일
2026. 8. 2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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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해당 재산세 고지서는 늦어도 2025.9.10.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6.2.1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2025.12.23. ‍‌​‌‌​‌‌​​‌‌‌​처분청에 낸 진정민원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그 회신 또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뒤늦게 불복하더라도 다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2022∼202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재산세 고지서는 늦어도 2025.9.10.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2.12.이 되어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내지 2025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의 지분 1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나. 청구법인은 2025.12.23.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15. 민원 회신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법인이 2025.12.23. 처분청에 한 진정민원 신청은 단순한 민원으로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진정민원 신청에 대하여 한 2024.5.2.자 민원 회신을 불복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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