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608 (2026. 8. 2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서2608
- 의결일
- 2026. 8. 25.
- 소관
- 조세심판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의 단순한 사업 사실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로서의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23.11.22. 상호·대표자가 변경(대표자 c)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자 이에 불복해 202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무단 변경을 다투는 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하였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또는 경정거부)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사업자로서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쟁송 및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A’는 2011.3.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 a(2018년 변경),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9.25. 상호와 대표자를 각각 ‘B’ 및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정정하였다.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쟁점단체의 전 감사 c이 2023.10.19. 접수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상호와 대표자를 각각 ‘OOO’와 ‘c’으로 변경하여 2023.11.2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뿐,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4서4190, 2025.5.7., 같은 뜻임).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