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253 (2026. 8.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서2253
의결일
2026. 8. 1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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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상속세 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한하며, 그 존재와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는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실재와 피상속인의 부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재결요지】

쟁점채무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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