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253 (2026. 8. 1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서2253
- 의결일
- 2026. 8. 10.
- 소관
-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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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상속세 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한하며, 그 존재와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는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실재와 피상속인의 부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상속세 채무공제#공제대상 채무#피상속인 채무#채무 입증책임#종국적 부담 채무#돌아가신 분 빚 상속세 공제#상속 채무 증빙 부족#근저당 빚 공제 거부#채권자 확인서 없는 상속 빚#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재결요지】
쟁점채무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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