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2111 (2026. 8. 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구2111
의결일
2026. 8. 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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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결과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할 포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를 제보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결과 자체를 다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급기준 미달과 신청권 부존재를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폭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 점, 청구인에게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하여 법류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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