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2111 (2026. 8. 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구2111
- 의결일
- 2026. 8. 4.
- 소관
-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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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결과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할 포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를 제보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결과 자체를 다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급기준 미달과 신청권 부존재를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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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폭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 점, 청구인에게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하여 법류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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