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위법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391 (2026. 8. 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부1391
- 의결일
- 2026. 8. 5.
- 소관
-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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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한 감정 의뢰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감정을 다시 받아 매긴 세금이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과 같은 뜻임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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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같은 뜻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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