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위법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391 (2026. 8. 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부1391
의결일
2026. 8. 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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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한 감정 의뢰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감정을 다시 받아 매긴 세금이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과 같은 뜻임을 근거로 삼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같은 뜻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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