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028 (2000. 6. 1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0중1028
의결일
2000. 6. 1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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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61,372,121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법인에게 처분청이 원천징수세액(17,970,86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20조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27조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정하는데, 원천징수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 징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다. ‍​​‌‌​‌‌‌‌‌​‌‌‍‌‌‌​​‌​‌‌‌​‌‌회사가 안 뗀 근로소득세를 두고 전 대표자가 1996.10월까지만 근무해 원천징수할 금원이 없다는 주장은, 상여처분액이 재직 중 지급받을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해 법인에게 그 원천갑근세를 고지함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61,372,121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전 대표자”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 대표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해 1999.4.8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7,9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이의신청 및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인정이자는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전 대표자는 1996.10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퇴사하여 원천징수할 금원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상여까지 포함된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므로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상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그 차이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가 1996.10월까지만 근무했으므로 1996.11월부터는 청구법인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지급하지 않은 인정상여의 경우 지급의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의무는 없다고 보며 설사 연말정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본세율로만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인정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 첨부서류(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인정상여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을 자가 재직기간 중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인정상여 이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8-4-4...5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쟁점인정이자금액 등을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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