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802 (2000. 3. 1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1999서2802
- 의결일
- 2000. 3. 10.
- 소관
- 조세심판원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에서 기본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8년 이상 자경농지인 쟁점①토지를 먼저 양도(감면대상)하고 곧이어 쟁점②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먼저 양도한 감면대상 자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산출세액을 면제하고 나중 자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였다.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한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 때 기본공제를 유리한 쪽에 몰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OO리 OOOOOOOO 답 964.0㎡(이하 “쟁점
①토지”라 한다)를 1988.3.21 취득하여 1997.6.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면 OO리 OOOOOO 답 2,317㎡(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를 1996.6.25 취득하여 1997.8.23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
①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쟁점
②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양도한 쟁점
①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1999.7.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
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
②토지의 납부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②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먼저 양도한 쟁점
①토지의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았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
②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당해연도에 먼저 양도한 쟁점
①토지(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였다 하여 나중에 양도한 쟁점
②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2조제2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1997.6.14 쟁점
①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7.8.23 쟁점
②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당해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중 먼저 양도한 쟁점
①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650,178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후 2,150,178원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645,053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이를 면제하고, 나중에 양도한 쟁점
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인은 쟁점
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
②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살피건대,소득세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
①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쟁점
②토지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0원을 공제하고, 쟁점
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