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1615 (2024. 3. 13.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3지1615
의결일
2024. 3. 13.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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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그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구인은 2022.10.31. ‍​​‌‌​‌​​​‌‌​​경기도 구리시 주택을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이 되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8% 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 14일 후인 2022.11.14.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집 산 뒤 규제지역이 풀렸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한 중과세율 적용을 소급 배제할 수는 없다.

【재결요지】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고 한다)은 2022.10.31. 경기도 구리시 OOO(토지 68.12㎡, 건물 84.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 이하 “쟁점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1.23. 경기도 구리시가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일반세율로 소급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4일 후 경기도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같이 납세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는 예비기간을 두고 고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소한 소급 적용을 통하여 납세자 간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2.10.31. 당시 경기도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인 사실이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일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주택법 제63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2.1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10.31. 쟁점주택을 취득(분양)한 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그 효력은 공고한 날인 2022.11.14.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10.3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외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기도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그 효력은 공고한 날인 2022.11.14.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쟁점주택 취득일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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