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0907 (2015. 5. 1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15부0907
의결일
2015. 5. 12.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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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고한 이상 처분청의 별도 고지 없이 당초 분납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미납한 분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11.5.26.) 시 분납할 세액을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인 2011.7.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4.9.1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였다. ‍‌‌​​‌‌​‌‌​‌‌​세금 나눠 내기로 한 뒤 독촉장이 오지 않고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의 금융이익에 대응하는 지연이자 성격이어서 독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당초 분납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5.2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분납 세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77조 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40조 에 근거하여 2개월내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1.7.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1. 청구인에게 쟁점분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한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분납세액의 미납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분납세액의 미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의 고지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쟁점분납세액 무납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분납세액의 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무납부 기간동안 금융이익을 향유하였고, 납부독촉 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분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표]와 같이 쟁점분납세액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1.7.31.까지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건 고지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쟁점분납세액 무납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음)에 대한 증빙으로 2014.12.9.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고지일 이전 납세사실증명서가 발행되어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의 별도의 고지 없이 당초 신고한 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다(조심 2013부1234, 2013.5.12.,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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