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998 (2004. 3. 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서1998
- 의결일
- 2004. 3. 8.
- 소관
- 조세심판원
거래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해 수정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지 반품거래가 반영된 진정한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라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할 수 있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었다. 청구법인은 1997년 2기에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해 1998.3.31. 수정신고하였고, 매입처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매출처가 IMF 외환위기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했을 뿐,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춘 진정한 거래이므로, 거래처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커피메이커 등 판촉물을 도매하는 법인이다. 청구법 인은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처인 (주)OO에게 커피메이커를 납품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OO O,OOO,OOO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입처인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OO O,OOO,OOO 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3.3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OO 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 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매입감액 수정신고서는 인정하여 2002.12.20.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 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처인 (주)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인 OOOO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 계산 서를 교부받아 1998.3.31.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 처인 OOOO(주)도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 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주)OO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998.3.31. 수정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주)OO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임 의로 매출을 감액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OOO,OOO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처인 (주)OO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OO에 발행·교부한 매출감 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처인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주)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 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회사사 정이 어려웠던 (주)OO이 쟁점수정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반품거래)이 반영된 진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TIS, BIAL)에 의 하면, 청구법인에게 커피메이커 등을 판매한 OOOO(주)는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OO O,OOO,OOO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 서를,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 O,OOO,OOO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 서와 매출 감액 수정세금계산 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이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 법인이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동 시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하였던 OOOO(주)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주) OO 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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